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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탁”에 대한 [12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2건]

    공탁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본문[77건]
    • 공탁 신청절차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

      ...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
    • 공탁기관과 관할 (공탁 → 공탁의 이해 →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

      ...-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의 관할 관할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 변제공탁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이행 )

      ...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수령 공탁자의 공탁통지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물의 수령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 공탁관이 발송한...
    • 공탁내용 변경 (공탁 → 공탁의 신청 → 공탁서 열람 및 정정 )

      ...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공탁용어) 청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 공탁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 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 청구 연월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 100문 100답[25건]
    • 장기간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제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공탁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후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결정을 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지급 심사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지급 결정 및 통지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 변제공탁 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공탁해야 하나요?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개 보관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었는데요. 간신히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하니 저랑 연락이 안되서 이미 1년 전에 공탁을 했다고 공탁소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예금했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이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이자율의 계산 등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 등의 보관 ☞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와 연락이 안 되고 주소지도 몰라 공탁을 했는데요. 공탁을 한 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빌려준 돈을 만나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탁한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성립한 공탁에 대해서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 공탁물 회수 요건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물 회수 청구방법 ☞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공탁신청을 했는데 수리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7건]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 대법원 2006. 11. 23. 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4]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가 없었으나 이를 안 채무자가 대위 행사한...
      ...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3]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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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0건]
    •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해죄로수사를받고있는데,피해자와합의를하려고하는데너무큰금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적정합의금을법원에공탁을하게되는데이것을형사(변제)공탁이라합니다. 형사공탁...
    •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대처 요령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폭행의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하였는데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형사공탁금을 걸기 바랍니다.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경우 합의서의 제출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합의를 대신하여 행하는 공탁도 합의에 준하는 양형참작사유로 보므로 과도한 합의금을...
    •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 관련하여

      ...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 결정을 받았음이럴 경우, 위 조항에 의거 추심신고를 하면서 추심을 공탁해야 하는지 및 아니면 후순위 채권자가 추심금을 이미 가져간 상태이므로 공탁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추심신고 및 추심금액 공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검토의견o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의한 집행취소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의한 집행취소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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