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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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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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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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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증금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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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위의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