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구)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사회적기업의 법제 개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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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 설립을 위한 지원, 법인의 설립절차,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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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인증대상,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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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인증서 발급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지정대상, 지정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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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지정방법 등 | 「고용정책기본법」 |
경영지원 | 경영지원 등 |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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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해산 등 | 해산 및 청산 |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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