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자(구)
은행예금자 개요 | 은행예금자 개요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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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예금취급기관 개관 | 예금취급기관 개관 | 「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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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 | 은행의 설립 등, 은행의 업무범위, 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
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 | 예금계약, 예금의 종류, 금융실명거래와 예금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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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의 이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 | 휴면예금,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민법」 |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의 운영기관 | 「예금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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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자보험의 지급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 기관의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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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