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금
임금 개관 | 임금 개관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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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법제 개관 | 임금 법제 개관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임금의 의의 | 임금의 의의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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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통상임금산정지침」 |
최저임금제도 개요 | 최저임금제도 개요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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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 「최저임금법」,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임금의 지급 방법 |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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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의 시효 | 「근로기준법」, 「민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휴업수당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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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체당금의 의의와 범위, 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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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