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농지이용·전용
농지 | 농지, 농지 관련 법제 개관,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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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보전 | 농지의 보전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 「농지법」 |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법」, 「지방세법」 |
농지의 보전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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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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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 위탁경영 | 「농지법」 |
임대차ㆍ사용대차 | 임대차ㆍ사용대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민법」 |
농지 전용 등 |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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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후 관리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의 승인, 지목변경, 원상회복 | 「농지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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