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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임차인 무주택씨의 공사비용 청구
무주택씨는 김부자씨의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무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 일부를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다행히 학교 앞이라 장사는 잘되었지만, 무씨의 떡볶이집 조리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한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다 되었으니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다 끝났으니 방을 빼라면 뺄게요. 하지만 제 돈 들여서 설치한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은 돌려주세요.!
김부자: 왜 자네가 먹고 살려고 차린 떡볶이집에 들인 비용을 나한테 달라고 하나? 난 필요 없으니 떼어가려면 떼어가게!
무주택: 아니, 저런 시설을 어떻게 떼어가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다시 세 놓을 때 이런 설비 덕분에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득을 보신 어르신이 당연히 비용을 돌려주셔야죠!!
과연 무주택씨는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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