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A씨: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단순한 의사 표현일 뿐이지,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한 제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2)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①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지주협의회의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단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지주들에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 등을 알리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주민총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시기,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 지주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이 추진하는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통해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피해자가 비록 자신이 구성한 이 사건 지주협의회를 통하여 그 방법 등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내용이라도 표명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또는 권한으로서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성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한 방해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건의 현수막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당일 일회적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고,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 표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게재한 현수막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6년 3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