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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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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씨 등은 A 공장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초반에는 A 공장 내부에서 그 소속 직원들이랑 함께 업무를 했지만, 나중에는 해당 공장이 좁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외부 사업장은 A 공장에서 지정해 준 곳이었고, 사업장을 옮기고도 B씨 등은 A 공장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작업을 요청받고, 작업량 등에 관하여 A 공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B씨 등은 도급업체 직원이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 공장은 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사정 등을 근거로 B씨 등을 A 공장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
    A 공장주: 그 사람들은 도급업체 직원일 뿐입니다. 처음엔 A 공장에서 일했지만 그건 단순히 공장 설비를 빌려준 것뿐이에요. 이후에 외부 사업장으로 옮기고 거기에서만 작업했습니다. 도급 업체한테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만으로 파견관계를 인정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 2
    B씨 등: 일할 때는 공장에서 하라는 대로 업무하고, 휴가 등도 공장에 허락받고 썼는데 파견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저희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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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atlwjwjwkd
    2025.02.27
    이 문제의 핵심은 B씨 등이 "도급"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요기서 파견근로자란
    원래 고용된 회사(도급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 다른 회사(A 공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씨 등은 A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 방식과 업무량을 조절하며 일했으며
    휴가도 A 공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A 공장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B씨 등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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