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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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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통해 특정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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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몰래 씨: 억울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했을 뿐입니다.
  • 2
    검사: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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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프로
    2025.02.04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본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이 개인정보(신고자의 얼굴, 행동, 신원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한 장례식장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남몰래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장례식장 직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59조(벌칙) 위반으로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몰래 씨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모 관계나 불법적인 목적이 입증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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