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난동씨는 2022. 9. 20. 16:00경 김주인씨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선불로 1일 숙박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후 12:00였습니다.

이난동씨는 투숙일 다음 날 오전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객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김주인씨는 11:00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이난동씨에게 다시 한번 퇴실 시간이 12:00임을 알리며 그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재차 이난동씨에게 퇴실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퇴실할 수 없다며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14:50경 이난동씨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난동씨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모텔 주인 김주인: 저는 객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미리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약속된 퇴실 시간을 다시 공지하고 그 시간에 맞춰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퇴실하지 않았으니 퇴거불응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
    모텔 투숙객 이난동: 저는 어제 오후 4시쯤 1일 숙박 요금을 지불하고 입실했고 사실상 객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정한 퇴실 시간보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런 일로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dlatlwjwkd
    2025.01.14
    <1.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을 것.
    - 김주인씨는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퇴실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난동씨가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김주인씨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퇴거 요구를 거부했을 것
    - 김주인씨와 경찰이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으나, 이난동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이난동씨의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텔 관리자의 관리권 침해: 이난동씨는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객실을 점유하면서 관리자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습니다.
    - 퇴거 요구의 적법성: 김주인씨와 경찰 모두 퇴거를 명확히 요구했으므로, 퇴거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거의 거부: 이난동씨는 퇴거를 거부하며 시간 초과 후에도 객실을 점유했습니다.

    <3. 주요 쟁점>
    가. 선불로 숙박료를 지불한 경우 퇴거요구의 정당성
    - 선불로 숙박료를 지불했더라도, 이는 약정된 시간(퇴실 시간)까지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무제한 점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퇴실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 퇴거불응죄 적용 가능성
    - 모텔은 형법 제319조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퇴실 시간 이후 점유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을 점유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퇴거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4. 결론>
    이난동씨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실 시간이 명확히 약정되었고, 정당한 퇴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에서 형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형프로
    2025.01.02
    모텔 이용과 관련한 퇴거불응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가 모텔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에서 숙박하는 이용자가 예약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객실을 사용하면, 이는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텔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퇴거하지 않으면, 모텔 운영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나 경찰의 협조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강제 퇴거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