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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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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나환자씨는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위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인 김한방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원장인 김한방 한의사는 2년여 기간 동안 나환자씨에게 침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처방하였고, 동시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환자씨가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에는 이미 자궁내막암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나환자씨는 김한방 한의사가 양의학의 영역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행위는 한의학의 의료행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한방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생략)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1
    김한방: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대한 정규교육을 받고 있고, 진료를 하면서 한의학적 진단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2
    나환자: 양의학과 한의학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한의사가 침치료를 하는 것과 달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그 화면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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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누나
    2025.11.25
    당연히 2죠...
    의료법이 뭐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환자들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배운건지도 모르는데
    그걸로 진단을 한다고??? 암이 암인줄도 모르면서 이건 무슨...
  • 튼튼이 엄마
    2024.12.31
    의료인이라하더라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 행의는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에 의해 위 사례의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에 대한 정규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지, 면허가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의료인이라하더라도 모두가 마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듯, 마취 면허 등 전문의사여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위 사례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진료용으로 사용했다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면 즉, 안타깝지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한의원에 초음파 기계 있는 곳은 한 번도 못 본 경험도 있고,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하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태아 초음파도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짧은 저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무면허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데 쓰면서 왜 자꾸 사례에서 진단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법 위반이 아닌 부분으로 보일까요? ㅎㅎ ㅎㅎ )
  • 물맷돌
    2024.12.24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양,한의를 가리지 말고 의료기기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학기기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의든 양의든 양심적인 제안을 하면서
    환자의 치료 방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환자는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면 될 일이다.
    환자의 치료를 가장 중요시 한다면 이런 의료기기 사용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기괴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생명을 볼모로 밤그릇 싸움하는 일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 무면허
    2024.12.23
    요즘은 샐수없는 많은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그런의료기기 사용허가를 하면 한의사와 일반의사의 경계가 없어 집니다.
    고로 무면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치즈
    2024.12.20
    한의사는 말 그대로 한약처방, 침방치료, 한의원에 관련된 일만 종사해야함.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신체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지식 부족으로 병명오류, 잘못된 처방 등 큰 진료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나한방
    2024.12.18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음.
    2.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에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이며,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므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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