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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씨는 유은성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생활 정보도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 배려했으나, 어린 자녀가 있어 부득이하게 가끔씩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죠. 박현우씨가 유은성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어린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유은성씨는 조그만 소리에도 303호 박현우씨에게 올라와 거세게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새벽에 벽 또는 천장이 ‘쿵쿵’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새벽마다 매일같이 지속되었고,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곧 이 소리가 아랫집 203호 거주자인 유은성씨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천장 및 벽을 망치로 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은성씨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죠. 결국 박현우씨를 제외한 이웃들은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은성: 위층에서 자꾸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길래, 내가 층간소음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벽과 천장을 망치로 쿵쿵 쳤을 뿐이예요. 제가 오죽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조금 소리 냈다고, 스토킹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니요? 피해자는 저라구요!
  • 2
    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구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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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자체가 비정상
    2026.01.09
    일단 말도안되는 판결이고, 층간소음은 99% 위층 잘못입니다
    보통 한두번 소음이 났다고 항의하고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처음 몇번은 우연이겠지 그려려니 해도
    살다보니 계속 소음이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항의도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레도 해결이안되니
    그게 쌓이고쌓여 참다못해 터지는겁니다 매일같이 위에서 쿵쾅거리는데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정신 멀쩡한 사람도 미쳐버리게 하는게 층간소음 입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날까요
    본문에는 조금만 소리에도 올라와 거세게 항의를 했다 나와있는데 매일같이 지속된 소음에 귀가 트여버리고
    신경이 자연스럽게 예민해지니 잠깐의 소음에도 크게 자극을 받을수밖에요 본문은 위층이 일방적인 피해자인냥
    포장해 놓은게 참 어이가없네요 위층은 매일같이 일방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했고 아래층이 참다못해 보복소음을 냈다고
    앞뒤 다짜르고 "고의성"하나에만 꼿혀서 바로 가해자 취급을 해버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순간 뒤바뀌어 버린다는게
    진짜...황당스럽고 말이안되는 결과입니다 위층세대에서 나는소음은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생활소음이면 면죄부라도
    되는겁니까? 법도 진짜 이상하고 이나라법은 과연 가해자를위해 설계된게 맞나봅니다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하는데
    과연 제대로 교육을 했을까요? 자녀관리를 못한것도 위층세대 잘못, 애가있다고 아래층이 무조건 참고살아야 한다는
    법도없고 매일같이 반복적인 소음을 낸것도 위층 그로인해 아래층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건 위층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원인을 제공한것도 위층 양적으로 봤을때도 훨씬 많은피해를 준것도 위층인데 왜항상 결과가 이런식으로
    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한국법은 눈에보이는 결과만 보나봅니다 분쟁조정 위원회같은 실효성없는 제도만 있을뿐
    국가적으로 층간소음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대로된 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그냥 숨죽이고 당하기만
    하라는건데 이렇게 형편없는 법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처벌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해야하나요 이것도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뭘하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해결이 안되는겁니다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일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쪽이 잘못이고 하자투성이인 법부터 손을봐야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애초에 층간소음을 내지않습니다
  • 피해자
    2025.12.15
    새벽에도 의자를 끌어대고 뭘 자꾸 떨어뜨리고 발망치를 쿵쾅대며 요란법석인 윗집 때문에 잠이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 열받아서 적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예시 사례에 어린 아이들을 강조해놓았는데, 아이들만 소음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반적인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인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아래층 주민인데, 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문제 등은 어떻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일상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받을까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전혀 없는데, 참다 참다 한 번씩 터져 나오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했다면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행동일 테니까요.
    이 판례로 더욱 당당하게 날뛰어댈 가해자들도 늘어나겠지요. 피해자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된 판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대해보면 몰라
    2025.12.14
    위의 어린 자녀의 나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그에 해당이 되는건지.. 낮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운동장 뛰듯이 뛰고. 매일 같이 밤 10에서 12시 다되서 청소기 돌리고 하면 과연 이해들 하실수 있으실지.. 조금만
    자중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층간소음싫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가시는게 맞는거고 아니냐고 하면서 되려 배짱으로 나오고. 그나마 지금 많이 배려하는 거라고 하는 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해하실수 있으실지... 아래 층에 사는 사람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게 맞는건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과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나라 법이 맞는건지 물러보고 싶습니다.
  • 국민 모두 피해자
    2025.08.25
    층간소음은 안당해보면 몰라요
    위아래층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위층은 무조건 사과하시고 조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구요 아래층에서 느끼는 소음은 정신이상자가 될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건축법을 뜯어 고쳐야지 왜 국민들이 말도 안되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방음성능이 우수한 건축자재와 시공방식 ,바닥두께를 기준이상으로 두껍게 설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집값이 얼만데 .. 국민이 호구죠
    법원은 건축법을 고쳐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세요
  • 무적엘지
    2025.07.18
    솔직히 아이들이 조금 장난칠 수도 있지요. 그거 가지고 무슨 스토킹이예요.
  • 피해자
    2025.05.01
    대화로 풀리면 저런짓 안하지요
    오죽 화가 나면 저럴까요 어쩌다 한번이 아니고 매변 쿵쿵 거린다연 미쳐 버릴거 같은데
    법은 자주 찾아가면 스토킹이라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정도고 늦은 시간에는 그것조차 안되지요
    층간소음 가해자를 벌한다면 나아지겠지만 매번 피해자한테 뭐라하니 살인도 일어나고 폭행도 일어나지요
    우리 웟집은 애가 뛸수도 있지 그거 같고 뭐라하냐고 적반하장입니다
    바닥에 매트라도 깔던지 신발을 신게하든지 뭔가 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 부산에사는 항도중 1학년2반양도윤입니
    2024.12.04
    맨날 지같은 소리만 ㅊ해요 장애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생각좀 하고 살아주세요ㅜㅠ 짜증나면 우리학교 찾아오삼 ㅋㅋㅋ
  • 이상규
    2024.11.30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소음을 유발한 측의 과실도 분명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한다면 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인의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일
    2024.11.22
    층간소음은 민감한 문제로 서로 배려와 대화가 중요하지만, 유은성씨의 행동은 합리적인 대응을 벗어난 명백한 과잉행동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나 공공기관의 조정 같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누
    2024.11.21
    어떤 상황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상황을 끝내려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큰 피해고 층간소음을 입힌 상대측에 과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될 경우에는 법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고, 문제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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