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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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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보험회사: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나허무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자살 직전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유서도 남겼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나허무씨의 자살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죠.
  • 2
    나허무씨 가족: 허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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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tian1000100
    2023.07.03
    당근2번
  • 나야나
    2023.04.02
    오랜 기간 우울증에 있었고 우울증이 길어지면 자살 위험도가 올라 갑니다.
    국가에서 자살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자살한것으로 생각되는바 보험회사에서는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쑥쑥이
    2023.03.27
    나허무씨는 자신의 의사로 자살을 했기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보험 계약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나허무씨는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생명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다운이
    2023.03.24
    개인적 생각으로는 나허무 가족의 편을 들고 싶지만, 법이라는데, 원칙대로 해석하잖아요... 치료 받다가 사망한것이 아니라, 자살직전 유서까지 남겼다는건.... 보험계약상 (자살)고의로 보아 재해사망으로 인정 되지 않을듯 합니다. 특히나, (대부분)보험사들은 최고의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자문을 하기때문에 재해사망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 솔로문
    2023.03.23
    가벼운 사례 투표이기에 일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바는 이해합니다만, 나허무씨의 우울증 사유 등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은 '대응성 유무' 같습니다.

    나허무씨는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으며, 주변 상황까지 나빠져 우울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여러번의 자살시도와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은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스타베리
    2023.03.22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체적 사고에 비춰보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진단 받은 후 적극적으로 치료 받지 않아 더 큰 장애가 된 것이니까요.
  • 하늘바라기
    2023.03.21
    자신의 고의적 자살이라는 보험문구의 해석으로 지급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술어적 표현 즉, 결과적 언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사유와 이유, 즉 원인의 제공의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울증이라는 병명에서 보듯 우리는 통계와 경험에서 고의적 자살이라는 단어보다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로 원인에 의한 판단으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탁마세상
    2023.03.21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고 한 약관규정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해당하는 냐가 관건이겠네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고의라고 보기보다는 병력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암이라는 질명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으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데, 우울증이라는 무형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경우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이라는 병력의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니다.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코티
    2023.03.20
    보험사마다 다른기준이 있겠지만, 요새 평균적으로 우울증도 질병으로 보지않나요???
    물론 예전엔 질병으로 안봐서 보험혜택을 못가졌지만, 지금은 우울증도 질병으로 보기땜시 보험금지급이
    되는걸로 압니다. 보험들때 보험직원이 설명도 했을거구요.
    결론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통계매니아
    2023.03.20
    일단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줘야될 거 같아요.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문구는 특약 사항으로 보고 일반적인 원칙에 우선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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