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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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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나남편과 오부인, 둘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결혼 5년만에 나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법원은 나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남편은 패소하게 됩니다.

나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나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오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습니다.

나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오부인 그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부인은 아파트 잠금장치를 바꿔버렸고 남편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으며 나남편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나남편은 2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나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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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편: 제가 앞선 이혼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송이후에 양육비 지급이나 아파트 대출금도 꾸준히 갚고 가족을 위해 나름의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부인도 재판에서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사이가 나아지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이혼을 받아주셔야죠.
  • 2
    오부인: 나남편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유책배우자잖아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큰 나남편의 뜻대로 이혼하게 둘 수 없고, 제가 나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나서서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 이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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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패소 후에 나름대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사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내는 겉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속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뜻이 없어 보이므로 두 사람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이혼을 하는 게 옳을 것으로 사료됨
  • 중앙인
    2023.03.12
    최초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패소를 하였지만, 이후 남편은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일정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개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남편이 재차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whale
    2023.03.10
    남편이 이혼하려 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신청을 상대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판례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인이 이혼하지 않으면 결합하겠다는 의사이고 그렇다면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본다. 이혼을 거부하면서 서로 결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배척하면 이것은 그냥 부인이 남편을 보복하는 것 밖에 안되고 결국 서로에게 불행할뿐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인의 보복에 일조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 nodogil
    2023.03.07
    나남편이 먼저 청구한 이혼소송에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오부인의 동거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이혼재판 후에 오부인은 부부동거 의무를 거부함으로 유책배우자로 보인다.
    따라서 나남편의 두 번째 이혼소송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봄하늘
    2023.03.07
    나 남편이 최초의 유책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두 분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새 출발을 위해서 이혼을 허용 하는 쪽 으로~
  • 민수홍
    2023.03.06
    나남편의 이혼소송을 안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후에도 양육비나 대출금도 갚는등 나름 도리를 햇으니깐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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