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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해당 닭을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사는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의 냉장육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참고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바.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 1
    소비자 :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다 10일이던 유통기한이 24개월까지로 늘어난 점이 미심쩍네요. 이렇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 스티커를 변경 부착한 것은 본래 냉장육에 대한 허위표시 아닌가요?
  • 2
    A사 :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저희는 어떤 거짓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표시했다구요.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유통한 점이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제품명과 유통기한 또한 냉동육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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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번
    2023.12.21
    1번이 맞는거 같다
  • 55
    2023.03.27
    `1번이 맞다 아니라는 사람은 바보~~~~~~~
  • nodogil
    2023.02.17
    생닭 유통기한 다 되기 전에 냉장닭으로 바꿔 다시 새 유통기한으로 늘리고, 그 유통기한 다 되기 전에 다시 냉동닭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면 닭이 소비자에게 들어갔을 때는 변질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은 이런 상태 없으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저렇게 생닭>>냉장닭>>냉동닭 으로 변경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것이 합법이라면 행정관청은 분명히 변경에 따른 유통기간의 한도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 닭~^^
    2023.02.16
    냉동과 냉장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예로, 냉동을 해동시 해동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관방법에 대한 위반의 소지를 보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프로 할인도 의문이네요....
    구매처에서 해동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굳이 냉동으로 요청한 것도 2차 구매자에게 유통기한여유로 저품질유통 의심이고, 혹여 걸리더라도 공급처에서 냉장->냉동으로 임의변경했다고 발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상식없는 MD없고, 이런 거래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비리법권천
    2023.02.14
    제시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르면, 냉동 전환 사항에 관하여 사전 보고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전환에 따른 소비기한을 정상적으로 표시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주어진 내용은 임의적으로 냉동전환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위생에 관한 관리사각에 놓여질 위험이 있다고 사료됨.
  • 지구대
    2023.02.06
    축산물의 신선함 이란 무엇을 뜻 할까요 축산물은 사후경작이 이루어잔 후 점점 부패하기 식작 합니다. 육질의 신선함이란 부패하기전에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 합니다. 냉장은 섭시 0-- 5, 냉동은 -18도 이상을 보관하게 됩니다. 냉장은 온도의 차이가 크고, 냉동은 육질이 경직되어서 품질의 신선도나 맛의 차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 제품이 처음제조일자에서 10일 유통기한을 두는것은 신선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 입니다. 제일 신선도가 좋은것은 냉동보관이 아닌 냉장보관 일것이라 봅니다.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사실을 알려 드려야 하는데 표시사항을 새로운 포장지로 유통기헌을 둔갑한다면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입니다. 사실을 위조힌거죠
  • 통계 매니아
    2023.02.06
    냉동전에 얼마동안 냉장상태였는지 알수도 없는 생육을 저런식으로 얼려서 팔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때, 소비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도 없거니와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을 판정할때 제조시점을 냉장한 시점도 아닌 냉동한 시점부터 계산한 것부터가 소비자를 기망한 거라고 봅니다.

    제조사 주장대로면 얼렸다 녹여서 다시 얼리는 방식으로 지구멸망 시점까지 생닭의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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