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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C사는 해당 닭을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사는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의 냉장육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참고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바.목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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