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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무단횡단을 한데다 놀라 넘어져 다친 것이니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무사고씨. 과연 무사고씨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을까요?
  • 1
    검사: 횡단보도가 아니었지만 무사고씨 트럭 급정거때문에 나리양이 다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가려진 것도 아니니 무사고씨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고, 직접 차로 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차가 서행하지 않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리양이 놀라 다쳤으니 무사고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
    무사고씨: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나리양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정지하는 차 때문에 놀라 넘어져서 살짝 다친 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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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0
    이게 무슨 솔로몬의 판결이냐 ㅋㅋㅋ
  • 궁금해요
    2023.08.25
    무사고씨가 과속을 하였다는 등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운전에 반하는 행위가 없는데도 왜 이런 판결을 내리신건가요?

    만약 무사고씨가 과속을 하여서 어쩔수없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이 지연되었거나등의 행위로 인해 급브레이크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무사고씨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나 해당 글에서는 무사고씨에 대한 과실여부를 찾기 힘들기에 해당 판결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무사고씨가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등의 이유로 급브레이크를 밟게되었더라도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초등학교 근처등의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 아니었고, 무단행단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기에 비접촉사고로 인한 무사고씨의 과실은 크지 않을거라 보입니다.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면 무단행단을한 나리양이 책임이 큽니다. (무사고씨의 과실이 없다는건 아니므로 소정의 치료비는 부담할것으로 보임)

    결론: 무사고씨 억울해 ㅠㅠ
  • ㅇㅇ
    2023.08.09
    한국은 보면 무난횡단을 종용하는 분위기.
    무단횡단해도 다치면 가까이에 있던 차가 다 책임질테니 마음껏 아무데서나 건너 다니세요!!!!
    판결에 매우 화가 납니다.
  • Royal
    2023.07.18
    아니 누가봐도 무단횡단 잘못인데...운전자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지킬박사
    2023.06.26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의 사건은 무단횡단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100:0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악용케이스 증가가 우려됩니다.
  • 2023.05.01
    2번
  • 도시디자인
    2023.01.19
    보행자 신호위반과 별개로 차량은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됨에따라 운전자 과실이 상당함
  • 장래희망검사
    2023.01.18
    우선 초등학생 나리양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을 위반함.
    또, 트럭 운전사 "무사고"씨는 나리양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예측하기 힘듬.
    초등학생 나리양의 미숙함은 어느정도 이해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무사고씨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음.
  • 천지인
    2023.01.17
    자동차가 우선시 되는 법은

    인간사람생명중시의 헌법적 가치와
    만국의 기본권 인권중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인간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구 생명체와 함께 공생하는
    인간 법제도로 진화발전 되어야 합니다.
  • 키보드 워리어
    2023.01.17
    대법원 판례중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한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누구든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억울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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