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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중학생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A의 어머니와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피해자 유족: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보호 및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 제도가 있으므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보호‧감독할 수 있기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2
    C씨(아버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여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의 비행(非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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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3.07.11
    당연하지
  • 당연한거아닌가요
    2022.11.14
    어릴 때 이혼해서 아이 양육권 친권 다 엄마가 가져갔으니, 아빠는 이후로는 손을 뗀 상태인데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왜 쌩판 남 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나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아빠가 교육을 시켰어야 한다는 몇몇 의견도 보이는데,
    그건 이혼한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리바이
    2022.11.09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한들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사회에 부모의 책임을 가볍게 보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풍조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 전부로 보기엔 정황상 어렵고 10~20% 이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 한다고 판결을 내려야 사회의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줄거라고 봅니다
  • 땅강아지
    2022.11.08
    친권을 포기하지않는이상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을 자식을 버리고 살아도 자식이 죽으면 보험금뜯어먹으로 오는 인간들도 넘쳐나는데.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노리고 자녀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건 어불성설이죠.
  • 메아리
    2022.11.08
    안타깝네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어떤 배상을 하더라도 상처가 치유 될 순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호 감독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 해품달별
    2022.11.07
    아이들 세상에 나오게 한 아버지 입니다.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도 아버지로써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만약에 2번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전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로 무책임하게 아이를 대하는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 추남
    2022.11.06
    이혼후라도 자식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10년세월에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봅니다
  • 123
    2022.11.05
    요즘 너무 사회가 책임만 지라고만 하는 거 같다

    상응하는 보상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건데
  • 곰팅
    2022.11.05
    이혼 후 양육권 뺏겨서 엄마한테 갔으면 남자는 양육비만 지급하는걸로 끝이지.

    그리고 양육비 받고 키운 엄마가 보호감독을 해야지 그걸 아빠한테 뒤집어 씌울라고 하네.

    만나게라도 해주고 보호감독하라고 해야지 만나지도 못하는 자식을 어케 보호감독함? 스토킹이라도 하고 몰래 만나기라도 해야된단 소린가? 그거 범죄에요 범죄.
  • 지니
    2022.11.04
    10년동안 아이를 보지 않고 교류가 없었다면 그건 부모로써 양육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단지 부모로써 아이를 버리고 챙기지 않은 도덕적으로는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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