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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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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래층에 사는 A씨(어머니)와 B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C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C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C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4세), 작은딸(3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가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A씨와 B씨: 저희가 모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C씨네가 얼마나 시끄러웠다구요. 물론 저희도 모욕적 표현을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한 걸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줄 알았나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같이 있었던 손님들도 어디가서 말하겠어요? 제 발언 내용이 퍼지거나 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낮은데 저희가 모욕적 발언을 했을지언정 모욕죄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 2
    C씨 : A씨와 B씨는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 받아야죠! A씨와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도 인정했고 손님과 저희 아이들도 다 들었다구요. 하필 그날 제 집에 왔던 손님은 업무상 알게 된 직장동료였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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