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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까지 가능 상황이 되자 나대표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나대표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칼럼 전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대표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등의 글을 보냈고, 부부는 기준보다 많은 양을 계속 섭취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이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대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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