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A씨: 제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건 억울합니다! 물론 아파트 주차장 통로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지만, 아파트 주차장 통로는 도로 아닌 곳인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1)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2)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이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을 금지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외 규정 중에는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이뤄진 2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가 음추즉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통해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6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