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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주민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되었습니다. 김주민씨는 요즘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부터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민씨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까지 태양반사광이 심하고 오랜시간 지속되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빌딩표면의 자재와 전체적으로 타원형인 외관이 문제였습니다. 빌딩 외벽의 유리 표면은 거울과 같이 반사율이 높고, 빌딩 외관이 완만한 곡선이라 태양반사광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일부 세대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다 보니 김주민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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