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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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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정바름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는데요. 상대방은 "대출 가능하고 이자는 정바름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1
    검사: 정바름씨가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준 것은 대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잖아요?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바름씨를 처벌해야 합니다.
  • 2
    정바름: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대출관련 서류를 보내고 나서 대출이 승인됐다는 안내도 받았고요. 체크카드를 준 것도 대출 대가가 아니고 이자랑 원리금 상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심지어 저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죄를 지은 거라니요? 저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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