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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A임차인: 예전에 밀린 월세였고, 이미 다 갚았잖아요. 현재 연체된 게 없는데 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 2
    B임대인: 이미 임대차기간 중 3번이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어떻게 믿냐구요, 그러니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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