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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김아픔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수술 및 회복 중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위험과 수술의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김아픔은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아픔은 수술 전 설명에서 듣지 못했던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양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등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김아픔: 만약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면 전 수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지세요!
  • 2
    ㉠병원: 저희는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만, 김아픔님 수술 후에 나타난 사지마비 증상은 정말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거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구요, 그러니 우리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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