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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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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보험회사(보험자)는 2015. 11. 14. 나이롱(보험계약자)씨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이롱씨는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갔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 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솔로몬보험회사에게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나이롱씨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액수의 입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보험회사는 보험금 부당편취를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나이롱씨에게 보험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1
    솔로몬보험회사: 나이롱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허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금 부당편취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나이롱: 보험계약은 장기간 동안 보장하는 계약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병에 걸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발생한 질병으로 좀 더 입원을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하다니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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