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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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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초보씨는 STOP-GO 기능(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음)이 탑재된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의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초보씨는 대리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기 위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나초보씨가 차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졌고 대리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놀라 나초보씨는 운전하려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했고 차량이 계속 후진해 나황당씨의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나황당씨가 다쳤습니다.

이 경우 나초보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까요?


*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나황당씨: 나초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의사로 제동장치를 조작했고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로 저도 다쳤고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 2
    나초보씨: 제가 새로 차를 사서 기능 조작이 미숙해 차가 뒤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시동을 걸지도 못했는데 운전을 했다니요?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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