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철수의 부모: 갑 공단의 수영장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고,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수영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철수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갑 공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갑 공단의 수영장이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즉 수영장이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제1항)은 부담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체육시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살펴보면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함께 있는 경우 수영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보다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수영장 시설에서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미 설치된 기존시설을 위와 같이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갑 공단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를 위반하여 수심 표시를 수영조의 벽면에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갑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갑 공단에 대하여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갑 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5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