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검사: A의 B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B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전체적인 언동은 B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B의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성욕의 자극과 같은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안은,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건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명 ‘헤드락’ 행위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과 그 맥락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던가, 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과 그 말에 대한 피해자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감정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을 함께 표현한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셋째, 거래처 대표가 피고인의 행동을 가리켜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때,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A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21년 4월 1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