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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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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회사 대표인 A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B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는 연봉협상이 진행 중인 B에게 술기운에 “이 〇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회사대표인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 1
    A: 제가 접촉한 B의 신체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헤드락을 걸고 머리나 어깨를 흔들고 친 것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소 거친 제 언사 또한 B의 이직을 염려하던 차에 술을 마시고 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B가 제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다소 거친 제 언동 때문에 느낀 모멸감 및 불쾌감일 뿐, 명확하게 성적 수치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이 동석한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행동이 부적절했는지는 몰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2
    검사: A의 B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B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전체적인 언동은 B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B의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성욕의 자극과 같은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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