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업무상 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 초년생 나상실씨! 경기가 안 좋아 구직활동도 힘들던 차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해당 회사인 (주)DAPARA에 특별채용 조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하지만 (주)DAPARA는 나상실씨에게 위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나상실씨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상실씨는 그렇다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 과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일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