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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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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듬이 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 2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 모두를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자추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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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ky
    2020.12.01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힘들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법은 가끔 아주 엉뚱한데서 고지식하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틈새가 많아 보입니다. 보듬이 아빠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보듬이 호적에 올려서 잘 키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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