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진지: 무정아, 인공수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임신하는데 동의했으면,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예상되니깐, 너의 아이가 맞아 입니다.
본 건 사안은,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서 인공수정 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이 친생자관계를 부인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두고 있으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제1항)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상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판결).
위 판결에서는 “인공수정의 경우 자연적인 성적 교섭이라는 요소가 없는 대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의 이식이라는 보조행위가 존재한다.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자녀를 임신하는 데에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 부부는 인공수정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예상하였을 것이고 그 동의에 따라 출생한 자녀와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 동의함으로써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 사이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판결).
따라서, 자녀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남편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여 아이를 낳기로 동의했다면, 임신·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4월 2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