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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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