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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렸을 뿐이라고요...
인터넷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밴드에 올린 동영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나불순씨는 자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인 밴드에 올린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네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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