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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녁 장을 보러 더하기 마트에 들른 나알뜰씨.장보기를 마치고 계산대를 나오던 나알뜰씨는 “더하기 마트 5주년 기념 고객감사 대축제 경품행사” 전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경품행사의 상품은 나알뜰씨의 남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외제 승용차! 전단행사장으로 달려간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꼼꼼하게 항목들을 작성하고 개인보호 수집 동의란에도 체크하고 응모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나알뜰씨는 수차례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고보니 해당 경품행사는 더하기 마트에서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상품권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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