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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A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쑤씨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철쑤씨! 회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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