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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판매하고 있는 김씨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고 일주일 뒤 잔금 200만원을 치른 뒤 시계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방탕한 생활로 빚이 많았던 김씨는 악덕사채업자 전사장의 빚독촉에 어쩔 수 없이 권대리에게 팔기로 했던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에 분노한 권대리는 김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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