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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자동차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일까?
직장동료인 김부장과 이사원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부장의 차로 거래처에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던 김부장은 그만 신호대기로 앞에 서있던 나대기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김부장이 차에서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 이사원이 먼저 내려 피해자 나대기씨에게 본인이 운전자인 김부장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목에 통증을 느낀 나대기씨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연락을 끝낸 김부장은 아무래도 회의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사원을 불러 나머지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거래처로 떠났습니다.
운전자인 김부장이 차를 몰고 가버리자 나대기씨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부장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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