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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국산 화장품 회사인 ‘다발라(Dabalra) 화장품’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다발라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는 대히트를 쳤고, 업계 점유율도 젤조아 화장품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젤조아 화장품은 부당한 이벤트 행사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발라 화장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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