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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화장실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 안 돼"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층간소음과 흡연 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생활 민원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 간 분쟁 해결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이정은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정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요즘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외출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포함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 그러면 윗층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층간소음으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욕실, 화장실 또는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 그렇군요.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사람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조치를 취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도 조정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조정신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 그렇군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만큼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웃집에서 넘어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거든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사람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그렇군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가운데 단지 내 흡연을 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와 흡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새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내에서도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많아졌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이웃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선 주택에서 반려견을 기르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그렇군요.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있다 보니 산책을 나가고 할 때 신경써야할 점이 많을 텐데요, 최근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맹견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동물보호법」 에서는 맹견의 소유자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고,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나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네, 개물림 사고가 대부분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만큼 반려인의 인식 제고가 중요해 보입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이웃 간 분쟁 해결’과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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