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Q&A형 > 생활법령 이슈 Talk

본문 영역

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친권상실 선고 내려지면 피해아동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돼"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함께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 및 보호와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이정은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정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최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얼마나 발생하고 주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은 3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18년 2만4600여건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전년 28명보다 15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살펴보면, 사건의 약 77%가 부모로부터 발생했고 16%는 교직원, 그리고 아동시설 종사자와 같은 대리양육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각했던 것보다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네요.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현재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에 따른 처벌 그리고 그 절차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해당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렇군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와 성희롱 등 “성적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보호자가 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서적 학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지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 쉽게 말해서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밥을 먹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상대 학생에게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고 경고한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보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성향, 행위의 정도, 경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뒤에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학대받는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일단 분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동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히 알려주시죠.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동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응급조치란 구체적으로 학대행위의 제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은 숙식 및 생활이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3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집중심리치료와 생활지도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원 가정으로의 복귀,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우리 법률이 친권자의 권리를 상당히 보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부모가 원하면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나요?

▶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피해아동은 더 이상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후속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 다행이네요, 끝으로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주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웃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잦은 경우, 원인불명의 상처가 빈번하게 보이는 경우 혹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아동학대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이웃의 작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동학대 의심이 생긴 경우에는 국번없이 112를 통해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렇군요. 112면 범죄를 신고하는 신고 번호인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힘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엄한 처벌을 내려할 것입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아동학대 및 보호'와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가 운영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