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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부터 운행까지 다양한 지원 가능"

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앵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요즘 도로에서 운전하시다보면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이정은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정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3종류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개솔린이나 경유차에 비해 여전히 찻값이 비싼 것이 사실인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금액은 대상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액수도 다르고 보조금 지급 대수도 다르기 때문에 구입 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이처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면 환경친화 차량 구매에 좀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네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면 2년동안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이나 폐차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행기간별로 보조금 반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을 만큼 충분히 운행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외에 또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 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300만원 한도,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한도, 취득세 9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한도,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 지금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무관님,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시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차하실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추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네, 먼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면 통행료 50%를 할인 받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혼잡통행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시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혼잡통행료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 보네요, 또 주차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고 아울러 공영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이나 전용주차구획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충전이 필요한데요, 충전시설과 관련된 법률도 있습니까?
▶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는 충전시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장소들이 있고,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행위나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말씀을 들어보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단계부터 운행까지 다양한 지원들이 있네요,
이런 지원을 잘 이용하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큰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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