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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촉절차의 의의 및 장점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독촉절차 참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독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다음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3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사업소·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준용).
※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일반소송 이외 절차-지급명령(독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2항).
지급명령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3항).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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