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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서비스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배치 등

    기숙사 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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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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