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 지급시기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