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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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