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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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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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