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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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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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