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