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